합의 8일 만의 외도, 1억 원 배상 판결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합의 8일 만의 외도, 1억 원 배상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51

항소기각

부정행위 재발 방지 합의 위반, 위약금과 위약벌의 이중 청구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 후 소를 취하했어요. 당시 피고는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며 ‘다시는 원고의 배우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 위약금 5,000만 원과 별도로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에 명시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합의한 지 불과 8일 만에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 투숙하며 합의를 위반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합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5,000만 원과 위약벌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니, 총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1심 판결 중 위약금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어요. 이 위약금 액수는 통상적인 부정행위 위자료에 비해 너무 많다고 주장했는데요. 별도의 위약벌 5,000만 원이 정해져 있고,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을 감액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합의서에 위약금과 위약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합의서 작성 경위, 불과 8일 만에 합의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5,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와 합의한 적이 있다.
  • 합의서에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포함했다.
  • 위약금과 별도로 위약벌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단기간에 명백하게 위반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다며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약금과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