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2억, 법원은 투자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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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는 2억, 법원은 투자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20

항소기각

차용증 없는 금전 거래, 대여 사실 입증 책임과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지인인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원고는 이 돈이 빌려준 돈(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피고는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금이었을 뿐, 빌린 돈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2011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 2012년 7월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죠. 따라서 피고는 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통해 두 개의 회사에 투자한 돈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빌린 돈이 아니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차용증이 없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었던 점, 송금된 돈이 당일 투자 대상 회사로 이체된 점, 원고가 해당 회사들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정황(사내이사 등재, 고문 명함 사용, 사업 보고서 작성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낸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이나 별도 계약서 없이 지인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다.
  • 돈을 보낼 때 이자나 갚을 날짜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 상대방과 함께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 내가 보낸 돈이 상대방을 거쳐 곧바로 특정 회사나 사업체로 들어갔다.
  •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경영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