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로 죽인다"는 협박, 전달 안 되면 미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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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죽인다"는 협박, 전달 안 되면 미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80

벌금

층간소음 분쟁,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한 간접 협박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행복주택 아파트에 사는 피고인은 위층에 사는 지체장애인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피고인은 2021년 12월,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직원들에게 "도끼를 가지고 죽이러 올라간다", "도끼로 쪼개버리겠다"고 말하며 이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했어요. 이후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알리는 말을 전달하게 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즉, 직원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해 협박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 중 한 명에게만 협박성 발언을 했고, 다른 직원이 우연히 이를 알게 되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협박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50만 원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이용해 협박하려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불법적인 협박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직원은 협박의 메신저로서가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진술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협박미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제3자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말을 전달하려 한 적 있다.
  • 메시지 전달자가 관리인, 공무원 등 불법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의무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 결과적으로 제3자가 나의 의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