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 한마디, 500만 원 벌금형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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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 한마디, 500만 원 벌금형 됐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875

항소기각

부동산 업계약서 관련 재판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다르게 증언한 사건

사건 개요

공장 매수인은 매도인과 공장 시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양측은 실제 매매대금을 39억 5,000만 원으로 합의했지만, 매수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52억 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세무서와 소송을 하게 되자, 매수인은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52억 원이었다고 증언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공장 매수인)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매매대금은 39억 5,000만 원이고 52억 원짜리 계약서는 대출을 위해 부풀린 업계약서임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52억 원이라고 증언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따른 진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매매대금은 52억 원이 맞으며, 다만 매도인이 공장 보수비용 1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그 금액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42억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매도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매도인이 굳이 매매대금을 높여 받은 뒤 수리비를 돌려줄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매수인이 대출을 위해 가격을 부풀릴 동기가 충분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매매가는 39억 5,000만 원으로 한다'고 명시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매도인과 계약 참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결정적 증거인 영수증의 작성 경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가격과 다른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적 있다.
  • 증언 내용이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의 내용과 일부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 나의 증언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법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위증)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