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러 갔다 주거침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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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버리러 갔다 주거침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1223

항소기각

성관계 훔쳐보려 창문 연 남성의 억울한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21년 10월 4일 새벽 3시경, 한 남성이 부산의 원룸 건물에서 분리수거를 하러 나왔어요. 그는 1층에 사는 커플의 집 창문으로 접근해, 성관계하는 모습을 엿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긴 도구를 이용해 방충망을 열려고 시도했어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고 창문과 방범창을 쳐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성교하는 모습을 들여다보거나 촬영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았어요. 이를 위해 휴대전화 불빛을 창문 안으로 비추고, 불상의 긴 도구를 이용해 닫혀 있던 창문과 방충망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명백한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단지 분리수거를 하러 나왔을 뿐이며, 피해자들의 존재나 그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거나 도구를 사용해 창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묘사한 불빛의 느낌, 소리, 목격한 실루엣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분리수거를 마친 후 약 30초간 자리를 비웠다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자 급히 5층 집으로 뛰어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내려온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 현장 주변 CCTV에 의심스러운 행동이 촬영된 적 있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나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다.
  • 사건 발생 후 현장을 급히 피하거나 인상착의를 바꾼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