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의 판단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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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의 판단은 실형

청주지방법원 2023노339

항소기각

반복된 폭력과 영업방해, 합의서 제출에도 바뀌지 않은 결과

사건 개요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라이터로 바지를 태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식당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집기를 던지며 1시간 4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또 다른 식당에서는 화장실 가던 손님이 의자에 발이 걸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둘째,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물컵 등을 던지며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예요. 셋째, 다른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추가 합의서를 냈지만, 이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판결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