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강도미수, 법원은 감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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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강도미수, 법원은 감형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4815

항소기각

엘리베이터 기다리던 청각장애인 상대 강도미수, 감형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3월 5일 밤 10시경,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3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양쪽 어깨를 짓누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어요. 당시 피고인은 다른 범죄들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두 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진행 중에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법원에 형사 공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청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1심 판결 이후에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죄(특수절도미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법적으로 이를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파기 사유로 들었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감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으려 한 적이 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폭행 사실은 명백하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1심 판결 이후,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