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비조합원 운행 막았다가 전과자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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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파업 중 비조합원 운행 막았다가 전과자로

대구지방법원 2023노2452

항소기각

트럭 5분 막고 욕설, 법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화물운송 노조 지부 간부인 피고인들은 총파업 기간 중이던 2022년 12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 트럭이 한 회사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트럭을 가로막아 세운 뒤 "회사에 들어가지 마라. 당신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고 말하며 운행을 막았어요. 또한 트럭 적재함에 등을 기대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5분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하기로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트럭을 강제로 멈추게 하고, 협박과 욕설을 하며 운행을 막은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회사 직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화물 운송 작업이 실제로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여러 명이 함께 트럭의 진로를 막고 욕설을 하며 운행을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나 시위 중 다른 사람의 업무를 막은 적이 있다.
  •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상황이다.
  •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하여 상대방을 압박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