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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헤어진 연인 집 찾아가 협박, 스토킹의 대가
인천지방법원 2023노2738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이 결합된 복합 범죄의 법적 판단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찾아갔어요. 그는 피해자의 차량 사진을 찍어 보내며 남자친구에게 과거 관계를 알릴 듯한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접근하기도 했어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세 가지 범죄로 보고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알릴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둘째, 오피스텔 주차장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판단했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스토킹범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보였어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협박 및 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분리하여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2심은 피고인의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인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정해진 형으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보아, 총 700만 원의 단일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범죄가 얽혔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죄수 관계' 판단이에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어요. 이를 법적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1심처럼 각 죄에 대해 벌금을 따로 매기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일 행위로 인한 여러 범죄 혐의의 경합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