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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보이스피싱 실형을 뒤집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2673,2023노3075(병합)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월 2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났는데요.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적 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여러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상황이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