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게 소란, 영업방해 아니라고요?"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지인 가게 소란, 영업방해 아니라고요?"

인천지방법원 2022노2978

항소기각

문 닫고 지인끼리 놀던 중 벌어진 소란, 법원의 판단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지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그는 오락기를 주먹으로 치고 소주병을 던졌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해 당구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다른 날에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오락기를 조작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게임을 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예요.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유료 오락기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당구장은 이미 영업이 끝난 상태였고, 지인들끼리만 남아 놀고 있었기 때문에 방해할 '업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소란으로 손님들이 돌아갔다는 증인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도 영업이 방해될 수 있음을 인정한 수사 기록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다툼의 원인이 된 오락기 자체가 영업 수단이므로 이를 부순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화가 나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게의 물건을 파손한 경험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떠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 방해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