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업어치기, 징역 10개월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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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업어치기, 징역 10개월의 대가

제주지방법원 2023노504

집행유예

낯선 이에게 건넨 술주정, 쇄골 골절 상해로 이어진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6월 아침,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을 걸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라다니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했어요.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업어치기 방식으로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복잡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직후 구급대원에게 '업어치기를 당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되었어요. 이에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낯선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거나 넘어뜨려 다치게 한 상황이다.
  •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쇄골 골절 등 중상해에 해당한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의 고의성 입증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