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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부부 공동재산 파손, 법원은 재물손괴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2025나617
부부 공동 운영 가게의 비품 파손과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인 남편은 아내와 함께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남편은 가게 운영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매장에 있던 키오스크의 메인보드를 빼가고 포스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기물의 효용을 해쳤어요. 이에 남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가게 운영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부부 공동소유인 키오스크와 포스기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남편은 가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자신이며, 아내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문제가 된 키오스크와 포스기는 자신의 단독 소유물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공동소유물이라도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며 남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가게가 부부 공동의 노력과 자금으로 운영되었고 그 수익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점 등을 들어 해당 비품을 부부 공동소유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재산 일부를 훼손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부부 중 한 사람이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도 형법상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공유물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사용해 온 재산이라면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부 공동재산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