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된 얼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앳된 얼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1635

항소기각

앳된 얼굴 보고도 몰랐다는 주장,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네팔 국적의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14세인 피해자가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취했어요.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려고 만난 것은 맞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마스크를 벗은 피해자의 앳된 얼굴을 보았고, '어린 한국 여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지인을 통해 만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적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소문이나 정황을 들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외모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고 느꼈던 상황이다.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연령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