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물건 훔쳐 복수, 정당행위 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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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연인 물건 훔쳐 복수, 정당행위 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263

항소기각

성범죄 증거 수집 목적의 절도와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웹툰 작가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몰래 가져갔어요. 이후 훔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속했고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척하며 그의 과거 연인 관계에 대한 거짓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여러 물품을 훔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거짓 사실을 게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물건들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항변했고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증거 수집을 주장했지만, 권리자를 배제하고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훔친 물건으로 피해자의 SNS에 침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헤어진 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다
  • 가져온 물건(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SNS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 수집 목적의 절취 행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