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8만 원 더 받으려다 소송에서 패소한 집주인 | 로톡

임대차

손해배상

월세 28만 원 더 받으려다 소송에서 패소한 집주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10555

원고패

계약서에 없는 부가세 청구와 입증 책임 못 한 원상회복 의무

사건 개요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차인이 8개월치 월세를 연체하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이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자,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와 유리창 파손 수리비를 달라며 금전 지급 청구로 소송 내용을 변경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대인은 임차인이 8개월치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528만 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해도 28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죠. 또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리창이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며 수리비 63만 원도 함께 청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는 6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미납 월세는 총 480만 원이므로, 보증금 5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또한,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리창 파손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가세나 관리비를 청구받은 적이 있다.
  •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 입주 당시 부동산의 상태를 사진 등 증거로 남겨두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상회복의무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