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또 연락,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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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또 연락,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노2274

항소기각

옛 연인에 대한 스토킹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약 4개월간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1년 넘게 스토킹 행위를 했어요.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쪽지나 물건을 두고 가고, 원치 않는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으며,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틀 만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원이 내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의 명령까지 어겨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물건을 두고 온 적 있다.
  •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적 있다.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연락 등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 및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