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스토킹, 밀가루로 비번 털다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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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스토킹, 밀가루로 비번 털다 징역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3

징역

전 직장동료 집 현관문에 밀가루를 칠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함께 일했던 직장동료가 퇴사하자 스토킹을 시작했어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배달기사를 따라 건물에 들어가 문 앞에 음식을 놓아두기도 했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결국에는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건물에 들어간 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붓으로 밀가루를 칠하는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하고, 도어락에 밀가루를 칠하는 등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과 병원 등을 찾아가고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밀가루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간 적이 있다
  • 원치 않는 연락이나 물건을 반복적으로 보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개인정보(비밀번호 등)를 알아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및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