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노리고 실거주 거짓말, 결국 벌금 5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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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노리고 실거주 거짓말, 결국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2노5974

항소기각

실거주 의사 없이 허가받아 임대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수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주택에 즉시 거주할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할 생각이었고, 소유권 이전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하여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가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입주가 조금 늦어졌을 뿐, 속임수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1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수했고, 허가 후에도 실거주 노력을 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매매 중개인이 임차인 문제를 경고했음에도 매수를 강행한 점, 소유권 이전 후 퇴거 요구 없이 오히려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수사가 시작되자 동생을 통해 임차인에게 거짓말을 부탁한 점 등을 근거로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있다.
  • 허가 신청서에 ‘직접 거주’ 목적으로 기재했다.
  • 매수 당시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 소유권 이전 후 직접 입주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 재건축 등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을 통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