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다음 날 또 찾아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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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다음 날 또 찾아갔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3122

항소기각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향한 배달기사의 집요한 스토킹 범죄의 결말

사건 개요

배달기사였던 피고인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찾아가 사적인 질문을 하며 괴롭혔어요. 피해자가 직장을 옮기자 새로운 근무지까지 찾아가 심야에 소리를 지르거나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어요. 결국 피해자를 향해 "대가리 깨버린다, 죽여버린다"라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바로 다음 날 이를 어기고 다시 찾아간 행위에 대해 각각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자신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려고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어린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하루 만에 어기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정신 장애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치 않는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음에도 따라가 지켜보거나 기다린 적 있다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적 있다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상대방에게 접근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