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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퇴사하며 챙긴 회사 자료, 법원은 배임으로 봤다
대법원 2014도470
영업상 중요 자산 무단 반출 및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A, B, C는 퇴사 전후로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들을 개인 저장장치나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빼돌렸어요. A는 재직 중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퇴사한 B와 C는 이 회사에 입사했죠. 이들은 유출한 자료들을 새로 설립한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외장하드, 웹하드 등에 보관 및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각종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에 비치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반출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것도 있어 영업상 중요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의 겸업 허가를 받아 기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를 사용한 것이며, 업무 인수인계 및 사후관리(A/S)를 위한 관행이었을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해당 자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주장한 '겸업 허가'나 '업무 인수인계 관행'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법적으로 엄격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라면 충분해요. 또한, 배임죄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해도 성립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범행 의도를 부인하더라도, 동종업계 회사를 설립하는 등 관련 간접 사실을 통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상 중요 자산의 무단 반출 및 배임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