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는 유죄, 판매차익 횡령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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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는 유죄, 판매차익 횡령은 무죄

대법원 2019도1498

상고기각

침대 위탁판매 후 표준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생긴 차액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침대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본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침대를 판매해왔어요. 이들은 본사가 정한 표준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침대를 팔고 그 차액을 가졌는데요. 본사에는 표준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기 위해, 고객 명의의 판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약 3년간 387회에 걸쳐 고객 명의의 판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예요. 둘째, 표준가격과의 차액 약 3억 1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회사를 위해 보관할 돈을 마음대로 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계약서 위조가 판매 실적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행사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고객들도 이러한 관행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항변했고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며 판매 차액은 영업 노력의 대가이고, 본사도 이를 알고 묵인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일관된 판결을 내렸어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고객들이 허위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를 회사에 제출한 이상 '행사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판매 차액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계약서에 차액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가 이를 사실상 묵인한 정황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있다.
  • 본사가 정한 표준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액을 남긴 적이 있다.
  • 실제 판매가와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한 적이 있다.
  • 계약서상 판매 차액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