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협박, 법원은 공갈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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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협박, 법원은 공갈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3497

상고기각

10년 내연관계 파국 후 벌어진 1억 원 요구와 주거침입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10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두 남녀가 헤어진 후, 여성이 남성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여성은 남성의 불륜 사실과 나체 사진을 가족과 사회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어요. 이후 공증을 거부하는 남성에게 조폭을 언급하며 위협했고, 지인과 함께 남성의 집을 찾아가 몸싸움 끝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내연녀가 내연남에게 불륜 사실과 나체 사진을 가족과 홈페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내연녀가 지인과 함께 내연남의 집에 찾아가 그의 저지를 뿌리치고 들어간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내연녀는 자신의 발언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는 아니었다며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내연녀와 지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딸이 들어오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두 사람의 오랜 관계와 대화 내용을 볼 때, 협박의 정도가 돈을 갈취할 만큼 심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가족에게 불륜 사실과 나체 사진을 알리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이라고 보아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가 명백히 반대했으므로 딸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행위라며 유죄를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연인에게 불륜 등 사생활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
  •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적 있다.
  • 집에 있던 다른 가족이 들어와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지만, 정작 당사자는 완강히 반대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갈죄의 협박 정도와 공동주거권자 중 1인의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