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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미용실 악플의 대가, 법원은 협박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5962
부정적 후기 작성 고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법적 책임
한 고객이 미용실 시술에 불만족하여 온라인 리뷰 플랫폼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어요. 이에 화가 난 미용실 운영자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메시지에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고객이 다니는 회사의 '고객의 소리'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미용실 운영자가 고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을 상세히 보내고, 고객 회사의 민원 접수 화면 사진까지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미용실 운영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고객이 작성한 허위 리뷰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이었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고객 회사의 홈페이지를 캡처해 보낸 것은 실제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메시지 내용과 표현 방법, 고객 회사의 민원 화면을 캡처해 보낸 경위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준을 넘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넘어, 직장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은 통상적인 권리 행사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단순히 법적 조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직장을 언급하며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압박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