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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 가서 망신 주겠다" 아내의 말, 법원은 협박으로 봤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6643
부부싸움 중 폭행과 위협적 발언의 법적 책임
아내인 피고인은 남편과 금전 문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실제로 남편이 일하는 매장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가방으로 남편의 목, 어깨,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장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상해와 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남편을 때린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을 뿐이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망신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일 뿐,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인 남편의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상해와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상황,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 폭행한 점을 볼 때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상해와 협박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과 발언이 각각 상해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전치 2주의 타박상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고 실제로 그 장소에 나타나 폭행까지 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 및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