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들이받은 전남편, 집행유예 받은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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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차로 들이받은 전남편, 집행유예 받은 이유

창원지방법원 2022노3044

항소기각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끈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약 80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범행 후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예요. 둘째,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한 특수재물손괴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사건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부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및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혼 또는 헤어진 연인과 감정적 갈등을 겪고 있다
  •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
  • 사건 직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사유의 참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