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끝, 법원은 특수상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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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끝, 법원은 특수상해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2022노1169

항소기각

차선 변경 시비가 중범죄로 이어진 순간과 그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가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해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났어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나란히 달리게 되자, 고의로 핸들을 틀어 자신의 차량 옆면으로 피해자 차량 옆면을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약 22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특수상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했다(특수재물손괴)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새로운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추격한 적이 있다.
  • 고의로 내 차를 이용해 상대방 차를 들이받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 나의 운전 행위로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친 상황이다.
  • 상대방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내거나 파손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운전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