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멩이 들고 싸웠을 뿐인데, 특수상해죄 유죄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돌멩이 들고 싸웠을 뿐인데, 특수상해죄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2노6988

집행유예

단순 폭행이 위험한 물건 휴대로 중범죄가 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식당 앞에서 지인과 음식에 조미료를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다툼이 격해지자 피고인은 머리로 지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과 발로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었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돌로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시도했을 뿐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머리로 들이받은 행위에 대해서만 단순 상해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비록 돌로 직접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있었던 행위 자체를 '휴대'로 인정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물건(돌, 병 등)을 집어 든 적이 있다.
  • 상대방을 위협할 목적으로 물건을 들고 있었다.
  •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해 때리지는 않았지만, 주먹이나 발 등 다른 신체 부위로 폭행했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 진단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의 '휴대'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