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이 특수협박과 명예훼손으로 번진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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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이 특수협박과 명예훼손으로 번진 사연

전주지방법원 2022노1664

항소기각

부엌칼로 위협하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가게에서 가게 주인과 휴대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핸드폰 안 돌려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했어요. 또한, 다른 날에는 한 빵집에서 빵집 주인과 명예훼손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어떤 남성과 연애를 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아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부엌칼을 든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목이 아닌 자신의 가슴을 향했고, 죽이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을 뿐이며, 말을 전하라고 시킨 사람과 당사자만 있는 자리여서 소문이 퍼져나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설령 칼을 자신에게 겨눴더라도 다투는 상황에서 칼을 꺼내 든 행위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빵집 주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이상,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칼, 둔기 등)을 손에 든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겁을 줄 의도로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불확실한 소문을 제3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