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옆자리 여성 옆구리 툭, 강제추행 유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집서 옆자리 여성 옆구리 툭, 강제추행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259

항소기각

단순 접촉 주장과 추행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21년 8월, 한 남성이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다 거절당했어요. 이후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성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여성의 옆구리를 접촉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보라고 말을 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손등으로 옆구리를 접촉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쪽 등 부위를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가볍게 툭 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자신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주점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에게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주점을 나가면서 뒤쪽에서 신체적으로 민감한 옆구리 부위를 접촉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목격자에게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 등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실수였다' 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접촉 행위 전후로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
  • CCTV나 주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의 의도와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