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남자 동업자 몰카, 장난도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578
성적 목적 없었다는 주장과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업상 동업 관계로,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2021년 7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뒤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약 2초간 동영상 촬영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해 장난삼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고 동거하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장난으로 촬영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촬영자의 주관적인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이 중요하며, 촬영된 신체 부위나 상황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거나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또한,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나 동성이라는 사실이 촬영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