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어기고 찾아가,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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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어기고 찾아가, 결국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노3496

집행유예

사실혼 배우자 집 기물 파손과 퇴거불응,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했어요.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지 말라는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두 차례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시조치 불이행),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른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고도 석방된 다음 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실혼 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다.
  • 다툼 과정에서 집안의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간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