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후 '정당방위'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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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후 '정당방위'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481

항소기각

출입 절차 시비가 법정 다툼으로, 폭행상해죄의 성립과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공사현장 출입 절차를 밟던 중, 경비원이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어요. 그는 "여기가 경찰서냐"며 항의하다가 팔꿈치로 60대 경비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충격으로 경비원이 쓰고 있던 안경 경첩에 얼굴이 긁혀, 전치 2주의 '볼의 열린 상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오히려 경비원이 먼저 자신을 폭행하기에, 볼펜을 든 손으로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경비원이 다가오다가 그 볼펜에 스스로 긁힌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얼굴의 상처 방향이 안경에 긁힌 상처와 더 부합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피고인이 경찰 신고 후 현장을 떠난 점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죠.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쌍방 폭행 또는 일방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
  • 상처의 모양이나 위치가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 가르는 핵심 단서가 되고 있다.
  •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주장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