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만 보고 계약 해지? 법원은 인정 안 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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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만 보고 계약 해지? 법원은 인정 안 해요

창원지방법원 2021나61885

항소기각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매매계약에서 진짜 매수인을 가리는 법적 다툼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는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상 매수인은 ‘업무대행사 외 1인’으로 기재되었어요. 이후 토지주는 업무대행사의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대행사에만 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이에 조합은 자신들이 계약의 당사자라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우리 조합이 바로 계약서에 명시된 ‘외 1인’에 해당하는 실제 매수인이에요. 계약 당일 토지주가 우리 조합을 상대로 보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이를 증명해요. 따라서 토지주가 우리 조합을 제외하고 업무대행사에만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해요.

피고의 입장

업무대행사는 잔금 지급을 구두로 약속한 기한보다 훨씬 늦췄고, 대표이사의 비리 문제까지 불거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인 업무대행사에 적법하게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 당일 토지주가 조합의 이름이 명시된 보안각서를 작성해 준 점, 과거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볼 때, 토지주는 조합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인 조합을 배제하고 업무대행사에만 한 계약 해제 통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리인이나 업무대행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상 매수인이 ‘OOO 외 1인’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 계약서 외에 실제 계약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각서나 동의서 등을 작성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에게만 계약 해제를 통지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 특정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