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 짖는다고 폭행, 벌금 1,200만 원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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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 짖는다고 폭행, 벌금 1,200만 원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2노134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사소한 시비의 무거운 대가

사건 개요

2021년 6월 8일 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길을 걷다 한 주택 마당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60대 부부와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피고인은 남성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피고인의 일행도 가세하여 핸드백으로 남성 피해자를 때리고, 여성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진 뒤 얼굴과 어깨 등을 물어뜯었어요. 이로 인해 두 피해자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과 일행의 공동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범죄 사실로 적시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일행이 핸드백으로 때린 사실도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폭행으로 번진 적이 있다.
  • 일행과 함께 상대방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의 적정성,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