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와 다른 상가, 법원은 계약 해제 불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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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와 다른 상가, 법원은 계약 해제 불허

인천지방법원 2021나51709

항소기각

분양 계약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건 개요

한 계약자가 신축 건물 상가를 약 4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시 분양사 직원이 보여준 조감도에는 상가 내부에 기둥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2개의 기둥이 돌출되어 있었죠. 이에 계약자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계약자는 분양사가 기둥 없는 조감도를 보여주며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이 기둥 때문에 상가 내부 공간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생겼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죠.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위약금 등 약 8,174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분양사와 시행사는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근거로 반박했어요. 계약서에는 조감도 등 광고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한 계약자는 계약 전 평면도를 통해 기둥의 위치와 크기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있었죠. 실제 기둥이 표시된 평면도는 분양사무실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분양사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조감도가 실제와 다른 점은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죠.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기 위한 필수 구조물이고, 이로 인해 상가 임대나 영업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특히 계약서에 ‘조감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계약 전 평면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자가 이에 서명한 이상 그 내용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당시 본 조감도나 홍보물과 완공된 건물의 상태가 다른 상황이다.
  • 계약서에 ‘홍보물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계약서에 ‘계약 전 도면이나 현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 분양사무실 등에 실제 설계 도면이 비치되어 열람이 가능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 광고의 법적 구속력 및 계약서상 고지 의무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