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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빌려주고 벌금 천만 원, 법원은 외면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793

항소기각

고액 알바 제안에 계좌 정보 제공 후 범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물품 구매 대행' 재택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번호와 여권 사진,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고 해외 승인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았어요.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이 돈으로 약 9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매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불법 금융거래를 도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택 아르바이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도울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체크카드로 가상화폐가 결제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역을 삭제한 점,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체크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했으면서도 그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원심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약속받았다.
  • 계좌번호, 체크카드, 신분증 사진 등 개인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적 있다.
  • 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수사기관에 불리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등을 삭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