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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단체 대화방 비방, 500만 원 벌금으로 돌아왔다
인천지방법원 2018노1671,2018노1886(병합)
공익 목적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예훼손·협박 유죄 인정
시장 주말장터에서 노점을 운영하며 관리 업무를 하던 피고인은 시장 조합원 등 수십 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시장 상가 소유 회사의 이사 및 조합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했어요. 피고인은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조합장에게는 살해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가짜 투표를 했다', '상인회 돈을 뜯어 먹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한 피해자에게는 '넌 나한테 죽는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시장의 부정행위를 밝히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게시글 내용이 객관적 자료 없이 추측에 근거하고 표현이 비판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익 목적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아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협박 혐의 역시 메시지 내용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므로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검찰이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을 두 번 기소한 절차적 잘못을 바로잡아 한 건은 공소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한 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 표현 방식,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설령 공익을 위한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에 있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협박죄는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라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