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잘못 가져간 배달기사의 살벌한 보복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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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잘못 가져간 배달기사의 살벌한 보복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417

벌금

오배달 항의에 "불 지른다, 칼 맞을 준비해"라며 협박한 사건

사건 개요

한 배달 기사가 식당에서 배달할 음식을 잘못 가져가는 실수를 했어요. 식당 주인이 배달 플랫폼 본사에 항의하여 배달 기사가 음식 값을 물어줄 상황이 되자, 기사는 식당으로 찾아가 주인에게 "두고 보자"고 말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배달 기사는 식당 주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너 앞으로 조심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협박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불 질러 버릴 테니까", "칼 맞을 준비나 해"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배달 기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음을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을 참작했어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적 있다.
  • 전화나 메시지로 "죽이겠다", "불 지르겠다" 등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적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등 금전적 노력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