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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길거리 성추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60
횡단보도 앞 여성의 엉덩이와 어깨를 만진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2013년 12월 14일 새벽, 한 남성이 서울 강남의 음식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0세 여성을 발견했어요. 남성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졌어요.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횡단보도를 건너자, 남성은 뒤따라가 어깨를 움켜잡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늦은 밤 길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봤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어깨를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했어요.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따라가 어깨를 잡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를 잡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추행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