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복수극, 소화기 난동의 대가는 징역 10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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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복수극, 소화기 난동의 대가는 징역 10개월

인천지방법원 2019노4053

항소기각

거주확인서 거절에 앙심,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한 고시원에서 약 열흘간 거주한 적이 있었어요. 출소 후 거주확인서 발급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요청했으나, 실제 거주하며 요금을 내야만 발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거절당했죠.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며칠 뒤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다시 고시원을 찾아가 여성 전용층에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비치된 소화기를 고시원 곳곳에 분사하여 기물을 망가뜨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여성전용고시원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고시원 내에서 고의로 소화기를 분사하여 벽면, 바닥, 쌀 포대, 세제 박스 등을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며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고시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화기를 분사한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찾아간 점, "외부인 출입금지" 문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소란을 피울 목적의 침입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시험 분사 후 조준하여 뿌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죠. 결국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리인이 출입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다
  • 항의나 소란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간 상황이다
  •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고의성을 의심받을 만한 정황(CCTV 등)이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