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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공정증서 써주고 돈 받은 적 없다 발뺌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2019노3239
차용 사실 부인하는 채무자, 법원의 냉철한 증거 판단
원고는 2004년 5월 17일,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았어요. 약속된 변제기일인 2005년 12월 31일이 지나도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2004년 5월 17일 피고에게 원금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1,500만 원으로 정했어요. 그 증거로 액면금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어요.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원리금 1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가 회장으로 있던 언론사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손실 보증과, 피고의 선거홍보물 인쇄대금 1,5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로 한 약속의 증표였을 뿐이라고 했어요. 원고가 투자금과 인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약속어음은 무효가 되었으며, 오히려 원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자신이 3,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기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채권자가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면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 약정 등은 증거가 부족하고, 거액의 공정증서를 돈도 받기 전에 작성해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았어요. 특히 공정증서 작성 당일 원고의 계좌에서 1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이 수표가 피고 측이 거래하던 은행 지점에서 지급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어요. 또한 피고가 제기한 소멸시효 주장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증명력과 입증책임의 문제예요. 법원은 채무를 이행하고도 약속어음을 돌려받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채권자가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면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추정해요. 따라서 채무가 없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피고)가 그 사실을 수긍할 만한 설명을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고 측의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거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속어음 소지 사실의 증명력과 채무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