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송금 내역, 법원은 불륜 증거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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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자·송금 내역, 법원은 불륜 증거로 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19나60058

항소기각

남편과 '보고싶다' 문자 나눈 여성 상대 위자료 소송의 결말

사건 개요

아내는 남편과 다른 여성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의 외도 상대로 지목한 여성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내는 상대방 여성이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년 9월경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상대방 여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이 아내와 혼인 중에 누군가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상대방이 소송을 당한 여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상대방 여성이 남편과 '보고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고, 서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아내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한 적 있다.
  •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 간 금융 거래 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
  •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행위 입증 증거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