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상해,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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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상해,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1465

항소기각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상해 사건, 법원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0월, 길에서 70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수차례 때리고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 사건은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문제로 지인의 얼굴을 때린 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다만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사는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아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한 상황이다.
  •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