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의 동종 전과,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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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의 동종 전과,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노2427

항소기각

출소 5개월 만의 필로폰 투약,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어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연락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약 0.15그램을 구매했어요. 이후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희석해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9차례나 처벌받았고, 출소 5개월도 안 돼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수사 중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적이 있다.
  •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