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2억 받고 공사 포기, 법원은 전액 반환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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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억 받고 공사 포기, 법원은 전액 반환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나12451

항소기각

고객 탓, 추가 공사비, 부가세 공제 주장 등 업체의 황당한 항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3월, 한 공사업체와 크린룸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총 2억 8백여만 원을 지급했고요. 하지만 공사업체는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두 달 뒤 경영 악화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각서까지 작성했어요.

원고의 입장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업체가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니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했어요. 업체가 공사를 포기한 시점부터 돈을 돌려받는 날까지 법에서 정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피고의 입장

공사업체는 공사를 고의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의뢰인 건물의 증축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늦춰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계약된 공사와는 별개로 미생물연구실 설치 공사를 무상으로 해줬는데, 주된 공사가 무산됐으니 이 공사비 8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대출 편의를 위해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 때문에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3,000만 원도 반환할 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공사업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공사 계약이 양측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공사업체는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공사가 지연된 것이 의뢰인 탓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죠. 별도 공사비와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고 법률상 근거도 부족하다며 기각했어요. 결국 법원은 공사업체가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2억 8백여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다.
  • 상대방이 계약 해제 후, 별개의 서비스 비용이나 세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장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나 증거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및 반대 채권 주장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