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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의사의 달콤한 약속, 깨지자 3천만 원 소송으로
제주지방법원 2020노175
의사 2명 진료 약속 불이행과 3천만 원 반환 약정의 유효성
약사 A씨는 한 건물에서 약국을 열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알아보던 중, 같은 건물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의사 B씨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B씨는 소아과 의사 1명을 더 고용해 건물에 최소 2명의 의사가 진료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죠. 이 약속을 믿은 A씨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중 3,000만 원은 B씨가 새로운 의사를 위한 진료실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B씨는 약속과 달리 소아과 의사를 고용하지 못했고, 결국 A씨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3,000만 원을 조건 없이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B씨가 이마저도 지키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약사 A씨는 의사 B씨가 작성해 준 확약서를 근거로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어요. B씨가 명백히 지급 기한까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의사 B씨는 여러 이유를 들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첫째, 확약서 작성 당시 병원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였고 사회경험도 부족했으며, A씨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애초에 의사와 약사가 특정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담합을 위한 계약이었으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3,000만 원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돈이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A씨가 약국에 허위 사실을 담은 문서를 붙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으니,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3,000만 원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약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B씨가 A씨의 신뢰를 바탕으로 3,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수령했고, 자신의 약속 불이행으로 A씨의 약국 경영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자신이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한 확약서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의사가 늘어나면 약국 매출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 것일 뿐, 이를 약사법을 위반하는 담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B씨가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는 아니며 그로 인해 B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과 2심 모두 B씨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약속(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작성된 별도의 반환 약정의 효력을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자 스스로 금전 반환을 확약한 점을 중시했어요. 또한 계약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단순히 계약자 일방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계약 내용이 특정 법률의 규제 취지와 관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속 불이행에 따른 금전 반환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