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가도 소용없다, 보상금 소송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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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원 감정가도 소용없다, 보상금 소송의 결말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누11814

항소기각

도로 공사로 이전한 무허가 식당의 영업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 개요

한 식당 주인이 도로 건설 공사 때문에 운영하던 식당을 이전하게 되었어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여 일부 증액된 보상금을 다시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느껴, 법원에 보상금을 더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식당 주인은 이의재결을 통해 받은 보상금도 정당한 손실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을 통해 새로 감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기존 보상액보다 약 9만 5천 원 높은 감정가가 나왔어요. 식당 주인은 이 새로운 법원 감정액을 기준으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식당 주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법원 감정인의 평가액이 기존 보상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이전 비용의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식당이 무허가 건물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보상액 산정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기존에 결정된 보상액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게나 토지를 수용당한 상황이다.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받았지만, 액수에 불만이 있다.
  • 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감정을 받은 적 있다.
  • 법원 감정액이 기존 보상액보다 높게 나왔다.
  • 보상 대상이 된 건물이나 사업장이 무허가 상태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복수의 감정평가액 중 법원의 채택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