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청소기로 아내 폭행, 법원은 특수상해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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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로 아내 폭행, 법원은 특수상해로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노2183

항소기각

늦은 귀가 문제로 다투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남편의 변명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남편과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손바닥으로 아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어요.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로 아내의 왼쪽 팔을 내리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를 휴대하여 아내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남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진공청소기로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내를 밀어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다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즉, 자신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팔뚝뼈만 골절된 상처는 계단에서 구르면서 생기기보다는, 길고 단단한 물체로 맞았을 때 발생하는 상처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어요. 결국 남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 또는 가족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주변에 있던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상대방의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내용이 나에게 불리하게 일치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