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합석 시도, 법원은 강제추행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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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합석 시도, 법원은 강제추행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노1698

항소기각

초면에 손목 잡고 끌었지만 추행은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18년 8월 12일 새벽, 한 남성이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통로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처음 보는 여성에게 다가가 합석을 제안하며 손목을 잡고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남성의 일행이 이를 말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일로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손목을 잡고 끌고 간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에 접촉하고 끌고 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한, 즉 합석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추행'이 되려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전제했어요. 이 사건은 조명이 밝고 다른 손님도 있는 공개된 주점에서 발생했고,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손목'에 그쳤으며, 상대를 안으려 하는 등 다른 성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초면인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동의 없이 접촉한 적이 있다.
  • 합석이나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했다.
  • 공개된 장소(주점, 길거리 등)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다.
  • 접촉한 부위가 손목, 팔 등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그쳤다.
  • 신체 접촉 외에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은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